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목적·대상·핵심 수치(2025)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지원 범위, 감면율과 상환조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와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휴·폐업 등) 모두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금은 상황에 따라 0~80% 감면되며,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환부담은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도록 조정하고, 총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입니다.
감면율: 일반 0~80%, 취약계층 최대 90%
상환기간: 신용 10년·담보 20년(거치 최대 1·3년)
총 한도: 15억(담보10+무담보5)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신규대출을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해 현실적인 상환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서류와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부실·부실우려 정의와 제외 업종
새출발기금의 기본 자격은 “대상 기간에 실제로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포함되며, 휴업·폐업 이력도 인정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현재 상태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구분해 맞는 경로로 신청합니다.
자격 판별 포인트
- 부실차주: 금융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연체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연체 10~89일, 또는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체납(공공기록 등재) 등으로 장기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대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 지원 가능 채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융권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 포함)로 최대 15억 한도(담보 10억+무담보 5억).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은 고의·반복 제한 원칙상 1회 인정이므로, 채무 목록과 사업 증빙, 소득·재산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심사·조정이 수월합니다.
지원 내용 총정리: 원금감면·금리조정·상환연장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은 추심·강제집행 중단, 거치 부여,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그리고 상황에 따른 원금 감면입니다. 감면율과 상환 조건은 차주의 재산·소득·연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치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 상환기간: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 원금 감면(부실차주): 재산반영 기준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
- 금리 조정(부실우려차주): 연체 단계·대출 유형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 총 한도: 대출 성격 합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예시로 보는 체감 효과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 8,000만 원이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가 재산·소득 평가 결과에 따라 60% 감면을 받으면 원금은 3,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여기에 거치 1년 후 10년 분할을 적용하면 월 상환액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져 영업 정상화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아직 장기연체 전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기간 조정으로 상환부담을 줄입니다. 연체로 신용카드 사용 제한·한도 축소 등 부수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조기에 제도적 조정을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온라인/오프라인 단계별 가이드
신청 경로는 온라인(웹 플랫폼)과 현장 창구(캠코·신용회복위원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태(부실/부실우려·담보/신용)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본인 인증·동의 — 휴대폰/공동인증서 인증 → 개인정보·신용정보 제공 동의.
- 자격 확인 — 사업 영위 기간·휴·폐업·연체 현황 등 입력.
- 채무 조회 — 금융권 채무 목록 확인(선택 신청 가능).
- 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법인 필수), 소득·재산·채무 증빙.
- 접수 완료 — 평균 1~4주 내 조정안 안내(상황별 상이).
- 약정·이행 — 거치·분할상환 개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원칙적으로 신청은 1회만 인정되며, 접수 후 익월 15일까지는 단순 변심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신청 전 채무목록·현금흐름·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정리하고, 가족 공동명의 재산 등도 정확히 기재하세요.
개인회생·신복위와 무엇이 다른가: 제도 성격 비교
세 제도는 목적과 적용 대상, 절차·기간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의 한시적 정책으로, 담보·보증·신용채무를 포괄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심화 부채·재산구성·영업전망을 함께 고려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영업 회복 시간을 벌며 현실적으로 갚고자 한다면 새출발기금, 강제력 있는 광범위 조정을 원하면 법원 개인회생, 신속한 이자경감·상환안 조정이 필요하면 신복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 영위 기간이 2020.4~2025.6에 해당하는지 확인(휴·폐업 포함).
- 채무 목록 정리(담보/신용/보증 구분) 및 사업 관련성 판별.
- 소득·재산·세금체납 자료 준비(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 본인 상태(부실/부실우려)와 접수기관(캠코/신복위) 매칭.
- 신청은 1회 원칙, 취소 시 90일 재신청 제한에 유의.
- Q. 신청하면 추심은 바로 멈추나요?
- 접수 후 통상 익일부터 해당 채무의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금융사별 처리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Q. 개인(가계) 대출도 조정되나요?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가계대출(예: 사업 운영 목적)은 포함될 수 있으나,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 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됩니다.
- Q. 신용은 얼마나 회복되나요?
- 부실차주가 약정하면 연체정보는 삭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 Q. 취약계층의 90%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거치 3년·상환 20년 등 우대가 가능합니다.
- Q.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택할까요?
- 영업 회복 가능성과 담보 대출 비중이 크면 새출발기금의 장기 분할·거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마무리로, 새출발기금은 “신규대출”이 아닌 “채무조정”입니다. 제도를 통해 시간을 벌고 영업을 복원하는 동안, 매출·비용 구조를 점검해 재발을 막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