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시행시기와 66·67·68년생 적용 정리
최근 뉴스와 기사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특히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이라면 “우리 세대 정년이 정말 늘어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법에 규정된 정년 제도부터, 65세 정년 연장을 둘러싼 정부·국회·노사정 논의 흐름, 그리고 66·67·68년생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고, 65세 연장은 “추진·논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숫자와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 주제라, 먼저 전체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 제도부터 이해하기
우리나라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입니다. 이 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사규·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할 때 60세 미만으로 낮게 정해도,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자동으로 60세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가 정년 제도를 둘 경우 그 하한선을 60세 이상으로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년 60세에 맞춰 임금피크제, 재고용 제도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정년 연장 관련 논의와 별개로 법적으로 확정된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통상적인 기준은 만 60세입니다. 이후의 65세 정년은 아직 “앞으로 바꾸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왜 65세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었나
정년 연장이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화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은퇴 이후에도 20~3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구조가 되었고,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정년”이 맞지 않는 상황이 두드러졌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간격입니다. 국민연금은 점차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려 65세에 받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셋째, 기업의 인력 구성과 청년 고용 문제입니다. 정년을 올리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청년 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제도, 재고용 지원정책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국회·노사정의 정년 연장 논의 흐름
2025년 들어 정년 연장 논의는 한 단계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 권고, 정부 정책 방향, 여당의 입법 추진, 노동계·경영계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며 “법정 정년 65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입법·정책 추진 과정에 있는 안일 뿐, 아직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권고·입법 추진
-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논의
- 노사정 협의 기구에서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
- 1970년대생 이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을 적용하는 그림이 여러 안에서 등장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다시 짚어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정년 65세”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 소개되는 수치와 출생연도별 예시는 “논의 중인 시나리오”라는 점을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 현재 법에 적힌 기준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 정년을 65세로 올리려는 논의와 입법 추진이 진행 중이다.
- 66·67·68년생을 포함한 1960년대 중반생은 “과도기 세대”로 거론된다.
- 아직 확정된 시행시기·적용 대상은 없으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 구조 이해하기
언론과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은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로 올리는 단계적 연장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1960년대 중반생, 특히 1965~1969년생이 과도기 세대로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안에서는 1965년생은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정년 60세 수준을 유지하되, 1966년생부터 1년씩 정년을 늦춰 1969년생은 64~65세, 1970년생 전후 세대부터는 65세 정년을 온전히 누리는 구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른 안에서는 시작 연도나 단계 구간이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년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흑백으로 보기보다, 본인이 어느 시기에 정년에 도달하는지와, 그 무렵 어떤 안이 실제 법으로 확정되어 있을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과 자신의 만 60세 도달 시점이 맞물리면 과도기 규정을 적용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기준을 기준으로 퇴직하게 되는 식입니다.
66·67·68년생, 무엇을 특히 봐야 하나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은 여러 기사·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정년 연장 과도기 세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어느 세대도 “정년 65세가 확정된 세대”는 아닙니다. 각 세대별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1966년생
- 만 60세 정년 기준으로는 2026년 전후에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 일부 단계적 연장 안에서는 61세 또는 62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과도기 대상으로 소개되지만, 확정된 법 조항은 아닙니다.
- 실제로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업종 특성, 임금피크제·재고용 제도에 따라 체감 은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1967년생
- 만 60세 기준 정년은 2027년 전후이며, 정년 연장 법안 논의와 시점이 특히 많이 겹치는 세대입니다.
- 여러 분석 글에서는 “정년 63세 전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과도기 세대”로 소개되지만, 이것은 입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로 이해해야 합니다.
- 현재로서는 “정년이 몇 세로 확정됐다”기보다, 법안 처리 속도와 시행시기를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하는 세대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3) 1968년생
- 만 60세 기준 정년은 2028년 전후로, 정년 연장 논의가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구간에 해당합니다.
- 일부 안에서는 정년 64세까지 연장되는 그림이 소개되지만, 역시 최종 법안과 시행령,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6·67년생보다 준비 기간이 조금 더 있는 만큼, 노후 자산·은퇴 후 소득원·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설계에 집중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세 세대 모두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논의 상황”과 “이미 정해진 법 조항”을 분리해서 보는 습관입니다. 법으로 확정된 내용은 고용노동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정년 연장의 관계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공무원 정년과 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이미 연금 개편과 함께 정년 상향, 재고용 제도 등이 단계적으로 논의·적용되고 있고, 직종·직렬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민간 사업장 법정 정년 65세 상향” 논의는 연결되어 있되,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1967년생이라도 공무원인지, 교사인지, 일반 사기업 직장인인지에 따라 정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 제도는 통상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 부근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고, 정년 연장 논의는 이 연금 개시 시점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직종·직장 규정”과 “국가 차원의 정년·연금 제도”를 함께 놓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 지금 당장 확인·준비할 체크리스트
정년 연장 이야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훨씬 정리가 됩니다.
- 지금 법에 적힌 기준은 “정년 60세 이상”이고, 65세는 추진·논의 중이다.
- 66·67·68년생을 포함한 1960년대 중반생은 여러 안에서 과도기 세대로 거론되지만, 구체적 시행시기·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실제 은퇴 시점은 법 개정 여부뿐 아니라, 회사의 정년 규정, 임금피크제·재고용 제도, 개인의 재취업·창업 계획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현실적으로는 “정년이 늘어나니 안심”하기보다, 최소한 만 60세 이후 몇 년간의 소득·생활비·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회·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실제 법안 통과와 시행령 제정 단계로 나아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년 연장과 66·67·68년생 적용 이슈를 큰 그림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 개별 직장 내 정년 규정, 인사·노무 분쟁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