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금 계산 기준과 지급 절차 정리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아마도 곧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인사·급여 업무를 맡고 있어 2025년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인터넷에는 여러 정보가 섞여 있어서 “무엇이 최신 기준인지”, “내 상황에 퇴직금이 정말 발생하는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퇴직금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 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 지급 기한과 절차, 앞으로 논의 중인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으시면 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큰 그림을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퇴직금 제도, 전체 그림부터 보기
이 섹션에서는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가 어떤 구조인지, 2025년 현재 어떤 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먼저 잡아 봅니다. 큰 틀을 이해해 두면 뒤에서 계산식과 예시를 보실 때 훨씬 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크게 회사가 직접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두 제도를 섞거나, 퇴직연금만 운영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택한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나오는 계산식의 핵심 키워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상과 기본 요건
이 섹션에서는 “나는 법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맞을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기간·근로시간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 기본
2025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며, 주말·휴일·휴가를 포함한 “달력 기준”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해 보았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 둔 약속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더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단시간 근로도 요건만 맞으면 가능
흔히 “알바는 퇴직금 없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는 근로자 구분을 정규직·알바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고, 1년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면 1년치 총 근로시간을 52주로 나누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따지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부터 예시까지
이제 가장 궁금한 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식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엑셀이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도 스스로 금액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1년 치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중 3개월치만 계산에 가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이 9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3개월 동안의 날짜 수가 92일이었다면: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연 1년분 법정 퇴직금 = 97,826원 × 30일 ≒ 2,934,780원
- 총 재직기간 3년(재직일수 1,095일로 가정) 기준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095 ÷ 365) ≒ 8,804,340원
실제 계산에서는 재직일수를 달력 기준으로 정확히 세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휴직·무급휴가 등 제외해야 할 기간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여기에서 세금이 빠진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① 입사일·퇴사일 기준 재직일수를 달력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했는지
- ②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항목을 빠짐없이 합산했는지
- ③ 휴직·무급휴가 등 제외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구했는지
- ④ 회사 규정상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내부 규정이 없는지
이 네 가지만 차분히 확인해도, 퇴직금 계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헷갈리는 부분 한 번에 정리
이 섹션에서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어떤 기간이 제외되는지 이해하면 나중에 회사와 금액을 비교할 때도 근거를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일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평균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중심이 됩니다.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금액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 기간 중 일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급휴직,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통근수당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나,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임금의 성격과 회사 규정,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한·절차, 퇴직금 체불 시 어떻게 할까?
이 섹션에서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계산법을 알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구두 약속보다는 지급일·지급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와 4대 보험 관련 정산 금액이 원천징수된 뒤 계좌로 입금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번 재입사·퇴사한 이력이 있다면 각 근로계약이 끊기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근속 연수 인정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체불이 의심될 때의 대응 순서
퇴직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결과가 너무 적게 느껴질 때는 우선 회사에 산정 내역 설명을 요청해 “어떤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실수인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설명을 들었음에도 명백히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어지면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공적 창구를 활용하는 편이 심리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더 안전합니다.
Q&A와 2025년 이후 제도 변화, 이렇게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에 자주 나오는 퇴직금 질문 몇 가지와 함께 앞으로 논의 중인 제도 변화 방향을 정리하고, 이 글에서 꼭 기억해 두면 좋은 핵심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퇴직금 Q&A
Q. 같은 매장에서 알바로 오래 일했는데, 가끔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상 근무했고, 1년 전체를 평균해 봤을 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처음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 패턴도 계속 비슷했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병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계속근로기간 자체에서는 대부분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함께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봉제라서 상여금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연봉에 포함된 고정 상여라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다면, 그 금액 역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명절·성과급처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들쑥날쑥하다면 포함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등 2025년 이후 변화는 아직 ‘논의 진행 중’
2025년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 이상 근무자까지 퇴직급여 확대와 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부·노사·전문가 협의체도 구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여러 안 중 어떤 내용이 최종 확정되어 언제부터 시행될지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근속연수)을 중심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제도 변화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2025년 퇴직금,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2025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휴직·무급휴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재직일수 계산 방식 등 디테일만 상황에 맞게 점검하면 됩니다.
특히 2025년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공식 자체보다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내 근로시간과 근속 연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이나 분쟁 대응 전에 회사 인사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노무사 등 공식 창구와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제도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공식 안내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