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 인증 신청 절차 완전 정리: 제출서류부터 시험·평가, 취약점 보완, 인증마크까지
PbD 인증(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기본값으로 넣었는지 시험·평가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PbD 인증을 처음 듣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공고 확인→서류 제출→시험·평가→보완→인증서/마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주 함께 검색되는 71개 기준(4개 영역), 인증제품 사례(연도별 3종), PbD 인증 vs ISMS-P 차이까지 한 번에 묶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PbD 인증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PbD 인증은 공고 확인을 시작으로 서류 제출 후 선정되면 상담/컨설팅을 거쳐 시험·평가를 받고, 필요 시 취약점 보완→재검증을 거친 뒤 기준 충족 시 인증서 발급과 인증마크 부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흐름을 먼저 잡아두면, 서류 준비와 기술 보완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쉽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는지 | 산출물/체크포인트 |
|---|---|---|
| 1. 공고 확인 | 해당 연도 모집(시범인증) 안내를 확인 | 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
| 2. 서류 제출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정 방식(예: 이메일)으로 접수 | 제품/서비스 개요, 개인정보 처리 흐름, 보호조치 설명 |
| 3. 선정 | 대상 제품(또는 서비스) 선정 후 진행 일정 조율 | 담당자 지정, 일정 확정 |
| 4. 상담/컨설팅 | 평가 범위와 제품 특성에 맞는 점검 관점 정리 | 리스크 포인트, 개선 권고사항 |
| 5. 시험·평가 | 71개 기준(4개 영역) 중심으로 설계·기능·보호조치 점검 | 부족 항목 도출, 취약점 목록 |
| 6. 취약점 보완 | 미흡한 항목을 개선하고 증빙을 준비 | 보완 내역, 수정 설계서/정책/로그 설정 |
| 7. 재검증 | 보완 후 재확인 절차 수행 |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확인 |
| 8. 인증서/마크 | 기준 충족 시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 부착 | 대외 신뢰 신호(인증마크)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신청 준비에서 가장 먼저 챙길 건 아래 3가지입니다.
- 제품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영상, 음성, 위치, 행동 데이터 등)를 목록화한다.
- 개인정보 흐름을 수집→저장→전송→공유/위탁→삭제까지 한 장으로 그린다.
- 공고문에 적힌 제출서류와 접수 방식(예: 이메일)부터 정확히 맞춘다.
PbD 인증이 무엇인지(개념)
PbD(Privacy by Design)는 개인정보보호를 나중에 덧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기본값으로 넣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달린 로봇청소기나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집 안 영상, 위치, 집 구조처럼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PbD는 이런 위험을 기획·제조·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미리 줄이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한 문장 정의
PbD 인증은 제품/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시험·평가하고,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왜 요즘 더 중요해졌는지
요즘 제품은 단순히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음성·위치·행동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분석하면서 더 똑똑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고가 발생 이후에야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PbD 인증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로 설명됩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준비가 빨라야 합니다
- 가정용 홈카메라처럼 영상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기기
- 로봇청소기, 가정용 로봇처럼 집 안 환경 정보를 다루는 제품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등 주변인 정보가 함께 담길 수 있는 제품
71개 기준(4개 영역) 구조
공개 자료에서는 PbD 인증 기준이 4개 영역, 총 71개 점검 항목으로 운영된다고 반복해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평가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취약점 보완 후 재검증 흐름으로 운영된다는 안내가 함께 제시됩니다.
4개 영역(예시 설명)
- (1) 기본적인 요구사항: 어떤 개인정보를 왜 쓰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불필요한 전달을 막는지
- (2)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동의, 위탁,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는지
- (3)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적절한지
- (4) 조직적 보호조치: 내부 관리체계, 권한관리, 교육 등 사람/조직 측면이 갖춰졌는지
| 구분 | 영역 | 항목 수(예시로 소개된 분류) |
|---|---|---|
| 1 | 기본적인 요구사항 | 14개 |
| 2 |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 28개 |
| 3 |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 22개 |
| 4 | 조직적 보호조치 | 7개 |
신청 절차 상세: 서류·평가·보완 포인트
PbD 인증 신청은 보통 공고(모집) 방식으로 안내되고, 공고문에 제출서류·기간·접수처가 명시됩니다. 예시 공고에서는 신청서 이메일 제출 방식이 안내됩니다.
1단계: 공고 확인(기간·대상·접수 방식)
먼저 공고문에서 제품 대상 범위, 접수 기간, 접수 방식(이메일/온라인),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 형식(파일 형태, 서명 여부)을 놓치면 이후 보완 부담이 커집니다.
2단계: 제출서류 준비(기업 관점)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문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아래 3축입니다.
- 제품/서비스 개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개인정보를 다루는지
- 개인정보 처리 흐름: 수집→저장→전송→공유/위탁→삭제 전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
- 보호조치 설명: 접근통제, 암호화, 권한관리, 로그, 내부관리체계 등
3단계: 선정 후 시험·평가(71개 기준 중심)
선정되면 상담/컨설팅을 거쳐 평가가 진행되고, 제품에 적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시험·평가가 이뤄진다고 안내됩니다.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취약점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취약점 보완과 재검증(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것)
- 동의 화면은 있어도, 실제 기능과 동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 위탁/제3자 제공 흐름은 있는데, 문서와 고지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암호화는 적용했지만, 키 관리나 접근통제 증빙이 부족한 경우
- 로그는 남기지만, 보관 기간·접근 권한·점검 절차가 빠진 경우
정리하면, 신청 절차에서 승부는 “서류 제출”보다도 “보완 요구가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설계와 운영 문서를 함께 정합성 있게 고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점
PbD 인증이 주는 변화는 사용자와 기업에서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인증마크라도 “무엇이 좋아지나”를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소비자(사용자) 입장
- 제품 선택 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만들었다”는 신호(인증마크)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기업(제조사/개발사) 입장
- 출시 후 사고 대응보다 출시 전 점검·개선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을 설계와 운영에 내재화했다는 평가 관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PbD 인증제품 사례(연도별 3종)
자주 검색되는 질문이 “PbD 인증제품 3개 뭐냐”입니다. 원문에 포함된 공개 보도 기준으로, 2025년 12월 18일 확정/보도된 3종과 2024년 12월 19일 보도자료에 제시된 3종이 정리됩니다.
| 연도 | 인증제품(예시로 공개된 목록) | 비고 |
|---|---|---|
| 2025 | 트루엔 ‘EGLOO S8(이글루 S8)’ AI 홈 카메라 / 삼성전자 ‘Ballie(볼리)’ 가정용 서비스 로봇 / LG전자 AI 탑재 로봇청소기 | 2025-12-18 보도 기준 3종 |
| 2024 | 앤트랩 ‘PrivacyPro’(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 블록오디세이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 삼성전자 로봇청소기(예: 비스포크 AI 스팀) | 2024-12-19 보도자료 기준 3종 |
발표문/보도자료 버전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언급됩니다. 따라서 “공식 목록”을 확인할 때는 정부 보도자료와 복수 언론 보도를 함께 비교하는 접근이 권장됩니다.
PbD 인증 vs ISMS-P 차이
둘 다 보안/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있지만, 무엇을 인증하느냐(대상)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한 번만 분리해두면, 왜 두 제도가 함께 언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 구분 | PbD 인증 | ISMS-P |
|---|---|---|
| 핵심 대상 | 제품/서비스 자체(설계 중심) | 조직(회사/기관)의 관리체계 |
| 관점 | 개인정보보호가 제품에 기본값으로 내재화되었는지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기준에 맞는지 |
| 결과물 | 인증서, 인증마크(제품 선택에 신호) | 관리체계 인증(운영 체계에 대한 신뢰) |
| 비유 | 이 제품 자체가 안전하게 만들어졌나 | 이 제품을 만드는 조직이 안전 규칙대로 운영되나 |
FAQ
Q1. PbD 인증 기준 71개 항목은 진짜 고정인가요?
공개 자료에서는 “4개 영역, 71개 항목”이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다만 실제 평가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함께 제시됩니다.
Q2. PbD 인증 신청 절차는 어디서 확인해요?
보통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고문에서 기간·서류·접수처가 안내됩니다. 공고에 따라 이메일 제출 방식이 안내된 사례가 원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Q3. PbD 인증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안심 신호(인증마크)”, 기업에게는 “출시 전 사전점검·개선”의 근거가 생긴다고 정리됩니다.
Q4. PbD 인증제품 3개 목록은 매년 바뀌나요?
해당 연도에 선정·평가된 제품 기준으로 공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원문에는 2024년과 2025년 공개 사례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 요약과 다음 행동 체크리스트
오늘 내용 요약
- PbD 인증은 제품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충족하는지 시험·평가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4개 영역, 71개 항목으로 반복 소개됩니다.
- 신청은 공고문 기준으로 서류 제출→시험·평가→보완→인증서/마크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 ISMS-P는 조직의 관리체계, PbD 인증은 제품 설계 중심이라는 차이가 함께 언급됩니다.
다음 행동 체크리스트
- 우리 제품이 카메라/음성/위치/행동 데이터처럼 민감 정보를 다루는지 먼저 적어본다.
- 개인정보 흐름을 수집→저장→전송→삭제까지 “그림”처럼 작성한다.
- 공고문에서 제출서류/기간/접수처를 확인한다(KISA/개인정보위).
- 이미 ISMS-P가 있다면, 조직 관리체계와 제품 단위 PbD 적용을 구분한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인증 요건·절차는 공고/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와 수집 정보, 위탁 구조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보안 전문인력과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