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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D 인증 신청 절차 완전 정리: 제출서류부터 시험·평가, 취약점 보완, 인증마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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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D 인증(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기본값으로 넣었는지 시험·평가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PbD 인증을 처음 듣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공고 확인→서류 제출→시험·평가→보완→인증서/마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주 함께 검색되는 71개 기준(4개 영역), 인증제품 사례(연도별 3종), PbD 인증 vs ISMS-P 차이까지 한 번에 묶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PbD 인증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PbD 인증은 공고 확인을 시작으로 서류 제출 후 선정되면 상담/컨설팅을 거쳐 시험·평가를 받고, 필요 시 취약점 보완→재검증을 거친 뒤 기준 충족 시 인증서 발급과 인증마크 부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흐름을 먼저 잡아두면, 서류 준비와 기술 보완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쉽습니다.

단계 무엇을 하는지 산출물/체크포인트
1. 공고 확인 해당 연도 모집(시범인증) 안내를 확인 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정 방식(예: 이메일)으로 접수 제품/서비스 개요, 개인정보 처리 흐름, 보호조치 설명
3. 선정 대상 제품(또는 서비스) 선정 후 진행 일정 조율 담당자 지정, 일정 확정
4. 상담/컨설팅 평가 범위와 제품 특성에 맞는 점검 관점 정리 리스크 포인트, 개선 권고사항
5. 시험·평가 71개 기준(4개 영역) 중심으로 설계·기능·보호조치 점검 부족 항목 도출, 취약점 목록
6. 취약점 보완 미흡한 항목을 개선하고 증빙을 준비 보완 내역, 수정 설계서/정책/로그 설정
7. 재검증 보완 후 재확인 절차 수행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확인
8. 인증서/마크 기준 충족 시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 부착 대외 신뢰 신호(인증마크)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신청 준비에서 가장 먼저 챙길 건 아래 3가지입니다.

  • 제품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영상, 음성, 위치, 행동 데이터 등)를 목록화한다.
  • 개인정보 흐름을 수집→저장→전송→공유/위탁→삭제까지 한 장으로 그린다.
  • 공고문에 적힌 제출서류와 접수 방식(예: 이메일)부터 정확히 맞춘다.

PbD 인증이 무엇인지(개념)

PbD(Privacy by Design)는 개인정보보호를 나중에 덧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기본값으로 넣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달린 로봇청소기나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집 안 영상, 위치, 집 구조처럼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PbD는 이런 위험을 기획·제조·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미리 줄이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한 문장 정의

PbD 인증은 제품/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시험·평가하고,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왜 요즘 더 중요해졌는지

요즘 제품은 단순히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음성·위치·행동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분석하면서 더 똑똑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고가 발생 이후에야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PbD 인증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로 설명됩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준비가 빨라야 합니다

  • 가정용 홈카메라처럼 영상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기기
  • 로봇청소기, 가정용 로봇처럼 집 안 환경 정보를 다루는 제품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등 주변인 정보가 함께 담길 수 있는 제품

71개 기준(4개 영역) 구조

공개 자료에서는 PbD 인증 기준이 4개 영역, 총 71개 점검 항목으로 운영된다고 반복해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평가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취약점 보완 후 재검증 흐름으로 운영된다는 안내가 함께 제시됩니다.

4개 영역(예시 설명)

  • (1) 기본적인 요구사항: 어떤 개인정보를 왜 쓰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불필요한 전달을 막는지
  • (2)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동의, 위탁, 법적 요구사항을 지키는지
  • (3)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적절한지
  • (4) 조직적 보호조치: 내부 관리체계, 권한관리, 교육 등 사람/조직 측면이 갖춰졌는지
구분 영역 항목 수(예시로 소개된 분류)
1 기본적인 요구사항 14개
2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28개
3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22개
4 조직적 보호조치 7개

신청 절차 상세: 서류·평가·보완 포인트

PbD 인증 신청은 보통 공고(모집) 방식으로 안내되고, 공고문에 제출서류·기간·접수처가 명시됩니다. 예시 공고에서는 신청서 이메일 제출 방식이 안내됩니다.

1단계: 공고 확인(기간·대상·접수 방식)

먼저 공고문에서 제품 대상 범위, 접수 기간, 접수 방식(이메일/온라인),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 형식(파일 형태, 서명 여부)을 놓치면 이후 보완 부담이 커집니다.

2단계: 제출서류 준비(기업 관점)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문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아래 3축입니다.

  • 제품/서비스 개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개인정보를 다루는지
  • 개인정보 처리 흐름: 수집→저장→전송→공유/위탁→삭제 전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
  • 보호조치 설명: 접근통제, 암호화, 권한관리, 로그, 내부관리체계 등

3단계: 선정 후 시험·평가(71개 기준 중심)

선정되면 상담/컨설팅을 거쳐 평가가 진행되고, 제품에 적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시험·평가가 이뤄진다고 안내됩니다.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취약점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취약점 보완과 재검증(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것)

  1. 동의 화면은 있어도, 실제 기능과 동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2. 위탁/제3자 제공 흐름은 있는데, 문서와 고지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암호화는 적용했지만, 키 관리나 접근통제 증빙이 부족한 경우
  4. 로그는 남기지만, 보관 기간·접근 권한·점검 절차가 빠진 경우

정리하면, 신청 절차에서 승부는 “서류 제출”보다도 “보완 요구가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설계와 운영 문서를 함께 정합성 있게 고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점

PbD 인증이 주는 변화는 사용자와 기업에서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인증마크라도 “무엇이 좋아지나”를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소비자(사용자) 입장

  • 제품 선택 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만들었다”는 신호(인증마크)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기업(제조사/개발사) 입장

  • 출시 후 사고 대응보다 출시 전 점검·개선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을 설계와 운영에 내재화했다는 평가 관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PbD 인증제품 사례(연도별 3종)

자주 검색되는 질문이 “PbD 인증제품 3개 뭐냐”입니다. 원문에 포함된 공개 보도 기준으로, 2025년 12월 18일 확정/보도된 3종과 2024년 12월 19일 보도자료에 제시된 3종이 정리됩니다.

연도 인증제품(예시로 공개된 목록) 비고
2025 트루엔 ‘EGLOO S8(이글루 S8)’ AI 홈 카메라 / 삼성전자 ‘Ballie(볼리)’ 가정용 서비스 로봇 / LG전자 AI 탑재 로봇청소기 2025-12-18 보도 기준 3종
2024 앤트랩 ‘PrivacyPro’(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 블록오디세이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 삼성전자 로봇청소기(예: 비스포크 AI 스팀) 2024-12-19 보도자료 기준 3종

발표문/보도자료 버전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언급됩니다. 따라서 “공식 목록”을 확인할 때는 정부 보도자료와 복수 언론 보도를 함께 비교하는 접근이 권장됩니다.

PbD 인증 vs ISMS-P 차이

둘 다 보안/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있지만, 무엇을 인증하느냐(대상)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한 번만 분리해두면, 왜 두 제도가 함께 언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구분 PbD 인증 ISMS-P
핵심 대상 제품/서비스 자체(설계 중심) 조직(회사/기관)의 관리체계
관점 개인정보보호가 제품에 기본값으로 내재화되었는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기준에 맞는지
결과물 인증서, 인증마크(제품 선택에 신호) 관리체계 인증(운영 체계에 대한 신뢰)
비유 이 제품 자체가 안전하게 만들어졌나 이 제품을 만드는 조직이 안전 규칙대로 운영되나

FAQ

Q1. PbD 인증 기준 71개 항목은 진짜 고정인가요?

공개 자료에서는 “4개 영역, 71개 항목”이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다만 실제 평가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함께 제시됩니다.

Q2. PbD 인증 신청 절차는 어디서 확인해요?

보통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고문에서 기간·서류·접수처가 안내됩니다. 공고에 따라 이메일 제출 방식이 안내된 사례가 원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Q3. PbD 인증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안심 신호(인증마크)”, 기업에게는 “출시 전 사전점검·개선”의 근거가 생긴다고 정리됩니다.

Q4. PbD 인증제품 3개 목록은 매년 바뀌나요?

해당 연도에 선정·평가된 제품 기준으로 공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원문에는 2024년과 2025년 공개 사례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 요약과 다음 행동 체크리스트

오늘 내용 요약

  • PbD 인증은 제품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충족하는지 시험·평가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4개 영역, 71개 항목으로 반복 소개됩니다.
  • 신청은 공고문 기준으로 서류 제출→시험·평가→보완→인증서/마크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 ISMS-P는 조직의 관리체계, PbD 인증은 제품 설계 중심이라는 차이가 함께 언급됩니다.

다음 행동 체크리스트

  1. 우리 제품이 카메라/음성/위치/행동 데이터처럼 민감 정보를 다루는지 먼저 적어본다.
  2. 개인정보 흐름을 수집→저장→전송→삭제까지 “그림”처럼 작성한다.
  3. 공고문에서 제출서류/기간/접수처를 확인한다(KISA/개인정보위).
  4. 이미 ISMS-P가 있다면, 조직 관리체계와 제품 단위 PbD 적용을 구분한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인증 요건·절차는 공고/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와 수집 정보, 위탁 구조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보안 전문인력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출처)

신청 서류와 접수 방식부터 공식 공고로 확인하고 싶다면 KISA PbD 시범인증 모집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