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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질환 치료제 '바비스모(Vabysmo)'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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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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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침한 눈, 이제 치료비 걱정 덜고 환하게 보세요!"

1. 바비스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배경과 환자 혜택

한국로슈의 안과 질환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이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정식적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동안 비싼 약값 때문에 망설였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바비스모의 특징: 더 길어진 투여 간격과 효과

바비스모는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혈관내피성장인자(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특이체' 치료제입니다. 이를 통해 망막 혈관을 더 강력하게 안정시켜 시력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투여 간격을 최대 4개월(16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고령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3. 급여 적용 대상 및 신청 시 주의사항

이번 급여 적용은 관련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존에 다른 약제를 투여받던 환자들도 교체 투여 여부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안구 상태나 부종의 정도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투여 횟수나 간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치료 시작 전 급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눈 건강을 지키는 일상적인 습관과 예방의 중요성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속 예방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챙겨 먹고,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황반변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혜택이 어우러진 지금, 백세 시대를 위한 밝은 눈 건강을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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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공식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증상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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