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026: 대상 확인·상한액표·신청법
2025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로 소득분위별 상한액, 신청 방법, 올해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지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혜 규모는 226만 2,605명,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이 전원이 이번에 계좌로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단 페이지에서 제도 설명과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 링크는 공단의 제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며, 로그인이나 지급 신청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확인할 것 | 2025년 진료분 환급 안내 |
|---|---|
| 대상 여부 | 공단의 개인별 안내문이나 공단 누리집·고객센터에서 확인 |
| 계산에서 제외 |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 (아래 목록 참고) |
| 신청 | 안내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지급 대상이고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음 |
▶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 보기
위 링크에는 '신청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는 로그인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감 무료접종, 나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본인부담상한제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계산에 들어가는 것: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
- 계산에 빠지는 것: 아래 표의 항목
|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공단 안내) | 예시·설명 |
|---|---|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이 전액 또는 높은 비율로 내는 진료 |
| 임플란트 |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상급병실 차액 |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한방 추나 |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대학병원 등에서 가벼운 병으로 외래 진료 |
| 응급실 경증·비응급 진료로 90%를 낸 경우 |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 이용 |
| 연간 외래 365회 초과로 90%를 낸 경우 | 과다 의료이용 진료분 |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 이미 지원받은 금액 |
같은 병원에서 지출했어도 영수증 전체 금액이 환급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마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섞여 있다면, 전체 결제금액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지 마세요. 국가·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공단 안내와 개인별 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다릅니다. 한 병원에서 연중 최고 상한액을 넘는 일부 경우에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됩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을 연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해 직접 돌려주는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 (올해 환급 기준)
상한액은 진료받은 해의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개 분위로 나뉩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적용 상한액이 낮습니다. 실제 초과금은 산정 대상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분위 (보험료 기준) | 2025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가장 낮음)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가장 높음) | 826만 원 | 1,074만 원 |
예시: 2~3분위인 사람이 2025년에 상한제 계산 대상인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냈고 다른 조정 항목이 없다면, 상한액 110만 원을 뺀 19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내 분위는 어떻게 알까?
- 직장가입자: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그해 평균 직장보험료가 기준
- 지역가입자: 그해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이 기준
보험료가 매년 4~7월에 정산된 뒤 8월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고, 그때 환급 안내문이 나옵니다. 정확한 분위는 안내문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분위를 가르는 평균 건강보험료 (공단 게시 기준보험료)
| 분위 | 지역가입자 (세대 평균 보험료) | 직장가입자 (평균 직장보험료)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이 표는 2025년 진료분에만 쓰입니다. 2026년 진료분의 분위 기준 보험료는 아직 공단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한 달 보험료가 아니라 그해 평균 보험료(직장은 연말정산 후 확정)라서, 한 달치 납부액만 보고 분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분위는 공단 안내문을 따르세요.
202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지원금·신청기한과 준비서류2026년 진료분 상한액 (내년 환급 기준)
2026년 진료분에는 아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뒤 초과금은 이듬해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급여 등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상한액은 매년 1월쯤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2026년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가 먼저 발송되고, 전자문서를 쓰지 않거나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다음 단계 |
|---|---|---|
| 전자문서·우편 안내문을 받음 | 이름과 대상 진료연도·지급금액 확인 |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전화·지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 안내문이 안 보임 | 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라면 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청 |
|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함 | 공단에서 등록 계좌와 지급 상태 확인 | 자동 지급 대상이면 별도 신청 불필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팩스, 우편, 방문
- 전화 1577-1000
확인 순서: 공단에서 지급 대상인지 확인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확인 → 필요하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안내문이 없거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임의의 메시지 링크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서비스에는 조회·신청 메뉴가 있으며 실제 신청에는 로그인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되면 별도 지급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을 등록자 131만 2,819명에게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안내문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면, 향후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될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 가능
- 아직 환급금이 없어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미리 등록 가능
등록해 두면 다음에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되었을 때 계좌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지급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계좌 변경·입금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경우
-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큰데 안내문이 없어요. 영수증에는 비급여처럼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단에서 개인별 대상 여부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같은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사전급여와 달리,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의 연간 대상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가족 계좌로 받고 싶어요. 원칙은 진료받은 사람의 계좌입니다.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나 지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누구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요
온라인(공단 누리집·앱)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받는 계좌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공단 안내) |
|---|---|---|
| 본인 계좌 | 누리집·앱·전화(1577-1000)·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전화는 서류 없이 가능) |
|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 | 전화도 가능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료받은 사람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가족이 신청 (3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가족이 아닌 제3자 계좌 | 방문·우편 (위임자에게 전화 확인) |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진료받은 사람·예금주 신분증 사본 |
- 가족 계좌에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처음 받으려면 통장 사본을 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요?
진료받은 분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 100만 원 이하 | 전화도 가능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는 생략 가능) |
| 10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
⚠️ 상속 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은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어, 나중에 상속 포기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자료에서 하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 환급금 사칭 문자를 조심하세요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같은 문자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공단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단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대표번호 1577-1000을 사칭한 문자도 있습니다. 번호만 보고 믿지 마세요.
-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1577-1000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경찰청 112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오는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 안내는 공식 발송 방식입니다. 일반 문자 속 링크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 체납액 공제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44조 제3항)은 시행 이후 상한액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했다면 공단이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바로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급여)
같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환자는 그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에는 약 2만 7천 명이 이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보험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1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은 것이 확인되면, 공단이 매달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등으로 상한액이 달라지면 차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언제 | 누가 처리 |
|---|---|---|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 병원이 공단에 청구 |
| 최고 상한액 초과 월별 지급 | 여러 곳 합계가 1,096만 원(2026년 기준)을 넘을 때 | 공단이 매달 계산 |
| 사후환급 | 이듬해 8월쯤 개인별 상한액 확정 후 | 공단이 안내문 발송 |
누가 많이 받았나? (2025년 진료분 통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 사전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혜 규모: 226만 2,605명, 3조 760억 원 (전년 대비 인원 5.9%, 금액 10.2% 증가). 사전지급분을 제외한 확정 지급 대상은 226만 1,271명입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
- 65세 이상: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
부모님이 병원을 자주 다니셨다면 안내문이 왔는지 꼭 확인해 드리세요.
정리
- 2025년 건강보험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 대상
- 안내문(카톡·네이버·PASS·우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앱·전화로 신청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고 향후 초과금 지급 대상이 되면 별도 지급신청 없이 받을 수 있음
- 2026년 10월 8일 시행 이후 초과금 통보부터 체납액 공제 규정 적용 예정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9일 다시 확인)
-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2026.8.3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4월 7일 개정문 및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사칭 스미싱 주의」 안내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개인별 환급 여부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