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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건·금액·지급일 정리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공식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 5% 감액 규정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와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홈택스에서 해 주세요.

▶ 홈택스 공식 사이트 열고 장려금 신청 메뉴 찾기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하세요. 위 버튼은 홈택스 첫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링크는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기한 후 신청 기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국세상담센터 Q&A: 11월 30일까지 (표기 불일치, 여유 있게 신청)
지급 비율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득 기준 연도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예금 이자가 많은 경우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
  •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합계로만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다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가구 유형부터 정하세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하세요. 급여만 보지 말고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3.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합쳐 보세요. 집과 전세금뿐 아니라 예금·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빼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4.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순서는 스스로 빠뜨린 항목을 찾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격 기준 확인하기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금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나머지 조건(재산 등)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수 받을 수 있는 금액
1명 50만~100만 원
2명 100만~200만 원
3명 150만~300만 원

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라 50% 감액까지 겹치면, 50만 원의 95%인 47만 5천 원이 됩니다.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 표기가 국세청 자료끼리 다릅니다. 국세청의 「신청기간 및 방법」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국세상담센터의 2026년 5월 정기신청 Q&A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2026년 9월 28일 확인). 하루 차이를 두고 기다리지 말고 11월 30일보다 앞서 신청하세요. 정확한 접수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상황 이렇게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음 홈택스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 버튼 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함 홈택스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
화면 사용이 어려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안내의 ARS 1544-9944 확인, 또는 국세청 126 상담

홈택스(PC·모바일)에 접속했다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접수 화면을 닫기 전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경로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 찾기

▶ 국세청의 신청기간·방법 원문 확인하기

신청 후에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고의·중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정리

  • 5월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전 권장)
  • 받는 금액은 95%,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8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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