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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건·금액·지급일 정리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공식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 5% 감액 규정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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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와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홈택스에서 해 주세요. 신청 기한은 국세청 안내(12월 1일)와 국세상담센터 Q&A(11월 30일까지)가 다르게 표기되므로, 11월 30일보다 앞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홈택스 공식 사이트 열고 장려금 신청 메뉴 찾기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하세요. 위 버튼은 홈택스 첫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링크는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기한 후 신청 기한 11월 30일보다 앞서 홈택스에서 확인·신청하세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국세상담센터 Q&A: 11월 30일까지 (표기 불일치)
지급 비율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득 기준 연도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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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예금 이자가 많은 경우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총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 종류 총소득에 넣는 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예시 (국세청)

업종 조정률 매출 1,000만 원이면
도매업 20% 200만 원
소매업, 농·임업 및 어업 25% 250만 원
제조업, 음식점업 (고급·유흥주점 제외) 40% 400만 원
건설업 45% 450만 원
인적용역, 부동산·기타 임대업 90% 900만 원

내 업종의 정확한 조정률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자격을 따지는 '총소득'과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자격 판단에만 들어가고, 지급액 계산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씁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지급액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덜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일 때 가장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벌수록 늘고, 최대 구간에서 같다가, 그 뒤로 줄어듭니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읽은 '총급여액 등' 구간입니다.

가구 유형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 구간 줄어드는 구간
단독 390만 원 미만 390만~910만 원 미만: 165만 원 910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 690만 원 미만 690만~1,410만 원 미만: 285만 원 1,410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 600만~790만 원 미만 790만~1,710만 원 미만: 330만 원 1,710만~4,400만 원 미만

실제 금액은 10만 원 단위 산정표로 정해지고, 재산 감액·기한 후 5%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
  •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합계로만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 평가: 일반 주택은 '기준시가 × 55%'(간주전세금)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입니다. 단,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집을 빌렸다면 주택가액의 100%로 계산합니다.
  • 가구원 범위: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집이 있으면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다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가구 유형부터 정하세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하세요. 급여만 보지 말고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3.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합쳐 보세요. 집과 전세금뿐 아니라 예금·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빼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4.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순서는 스스로 빠뜨린 항목을 찾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격 기준 확인하기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금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나머지 조건(재산 등)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수 받을 수 있는 금액
1명 50만~100만 원
2명 100만~200만 원
3명 150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소득이 늘면 최소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국세청 소개 그림에서는 홑벌이가 0~2,100만 원, 맞벌이가 600만~2,5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액입니다.

부양자녀 조건: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예: 맞벌이 4,400만 원)을 넘어도,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 원 미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원문 보기

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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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라 50% 감액까지 겹치면, 50만 원의 95%인 47만 5천 원이 됩니다.

산정액 100만 원일 때 기한 후 신청하면 95%인 95만 원을 받고 5%가 줄어드는 비교 막대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 표기가 국세청 자료끼리 다릅니다. 국세청의 「신청기간 및 방법」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국세상담센터의 2026년 5월 정기신청 Q&A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2026년 9월 28일 확인). 하루 차이를 두고 기다리지 말고 11월 30일보다 앞서 신청하세요. 정확한 접수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상황 이렇게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음 홈택스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 버튼 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함 홈택스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
전화로 신청하고 싶음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ARS 1544-9944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혼자 하기 어려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신 해줌 (평일 9~18시)

국세청 신청방법 안내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밤 12시입니다. 국세청 126은 일반 세무 상담 번호이며 장려금 신청 ARS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도 확인하세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장려금과 별개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동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PC·모바일)에 접속했다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접수 화면을 닫기 전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경로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 찾기

▶ 국세청의 신청기간·방법 원문 확인하기

신청 후에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에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구(보정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9월 반기 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올가을 장려금 접수는 두 종류였고 대상 소득이 다릅니다. 9월 반기 신청은 끝났으므로, 9월 29일 현재 2025년분은 기한 후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상반기분)
대상 소득 2025년 연간 소득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국세상담센터는 11월 30일로 표기)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종료)
누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받는 금액 산정액의 95%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 정산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

2025년분을 이미 반기로 신청했다면(2025년 9월 상반기, 2026년 3월 하반기),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기한 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일정 원문 보기

주의할 점

  • 허위 신청으로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면 지급액과 가산세(1일 0.022%)를 돌려줘야 합니다. 고의·중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압류된 계좌는 피하세요. 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국세청은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적으세요.
  •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뒤 연간 금액이 줄면,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향후 10년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출처 불명 링크는 조심하세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도 링크로 오므로, 헷갈리면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리

  • 5월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전 권장)
  • 받는 금액은 95%,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9일 다시 확인)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