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건·금액·지급일 정리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공식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 5% 감액 규정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와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홈택스에서 해 주세요. 신청 기한은 국세청 안내(12월 1일)와 국세상담센터 Q&A(11월 30일까지)가 다르게 표기되므로, 11월 30일보다 앞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하세요. 위 버튼은 홈택스 첫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링크는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기한 후 신청 기한 | 11월 30일보다 앞서 홈택스에서 확인·신청하세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국세상담센터 Q&A: 11월 30일까지 (표기 불일치)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소득 기준 연도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예금 이자가 많은 경우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총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 소득 종류 | 총소득에 넣는 금액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예시 (국세청)
| 업종 | 조정률 | 매출 1,000만 원이면 |
|---|---|---|
| 도매업 | 20% | 200만 원 |
| 소매업, 농·임업 및 어업 | 25% | 250만 원 |
| 제조업, 음식점업 (고급·유흥주점 제외) | 40% | 400만 원 |
| 건설업 | 45% | 450만 원 |
| 인적용역, 부동산·기타 임대업 | 90% | 900만 원 |
내 업종의 정확한 조정률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자격을 따지는 '총소득'과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자격 판단에만 들어가고, 지급액 계산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씁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지급액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덜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일 때 가장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벌수록 늘고, 최대 구간에서 같다가, 그 뒤로 줄어듭니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읽은 '총급여액 등' 구간입니다.
| 가구 유형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390만 원 미만 | 390만~910만 원 미만: 165만 원 | 910만~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 690만 원 미만 | 690만~1,410만 원 미만: 285만 원 | 1,410만~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600만~790만 원 미만 | 790만~1,710만 원 미만: 330만 원 | 1,710만~4,400만 원 미만 |
실제 금액은 10만 원 단위 산정표로 정해지고, 재산 감액·기한 후 5%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
-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합계로만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 평가: 일반 주택은 '기준시가 × 55%'(간주전세금)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입니다. 단,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집을 빌렸다면 주택가액의 100%로 계산합니다.
- 가구원 범위: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집이 있으면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다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가구 유형부터 정하세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하세요. 급여만 보지 말고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합쳐 보세요. 집과 전세금뿐 아니라 예금·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빼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순서는 스스로 빠뜨린 항목을 찾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금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나머지 조건(재산 등)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자녀 수 | 받을 수 있는 금액 |
|---|---|
| 1명 | 50만~100만 원 |
| 2명 | 100만~200만 원 |
| 3명 | 150만~3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소득이 늘면 최소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국세청 소개 그림에서는 홑벌이가 0~2,100만 원, 맞벌이가 600만~2,5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액입니다.
부양자녀 조건: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예: 맞벌이 4,400만 원)을 넘어도,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 원 미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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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라 50% 감액까지 겹치면, 50만 원의 95%인 47만 5천 원이 됩니다.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 표기가 국세청 자료끼리 다릅니다. 국세청의 「신청기간 및 방법」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국세상담센터의 2026년 5월 정기신청 Q&A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2026년 9월 28일 확인). 하루 차이를 두고 기다리지 말고 11월 30일보다 앞서 신청하세요. 정확한 접수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상황 | 이렇게 신청하세요 |
|---|---|
| 안내문을 받음 | 홈택스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 버튼 이용 |
| 안내문을 받지 못함 | 홈택스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 |
| 전화로 신청하고 싶음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ARS 1544-9944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
| 혼자 하기 어려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대신 해줌 (평일 9~18시) |
국세청 신청방법 안내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밤 12시입니다. 국세청 126은 일반 세무 상담 번호이며 장려금 신청 ARS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도 확인하세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장려금과 별개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동신청: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PC·모바일)에 접속했다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접수 화면을 닫기 전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경로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에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구(보정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9월 반기 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올가을 장려금 접수는 두 종류였고 대상 소득이 다릅니다. 9월 반기 신청은 끝났으므로, 9월 29일 현재 2025년분은 기한 후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후 신청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
|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국세상담센터는 11월 30일로 표기)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종료) |
| 누가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받는 금액 | 산정액의 95% |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 정산 |
| 자녀장려금 | 함께 신청 |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 |
2025년분을 이미 반기로 신청했다면(2025년 9월 상반기, 2026년 3월 하반기),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기한 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허위 신청으로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면 지급액과 가산세(1일 0.022%)를 돌려줘야 합니다. 고의·중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압류된 계좌는 피하세요. 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국세청은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적으세요.
-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뒤 연간 금액이 줄면,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향후 10년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출처 불명 링크는 조심하세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도 링크로 오므로, 헷갈리면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리
- 5월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전 권장)
- 받는 금액은 95%,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9일 다시 확인)
- 국세청 「신청자격」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국세상담센터 「2026년 5월 정기신청 Q&A」 중 기한후신청 기간 —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마감일 표기가 다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기한 후 신청), 제100조의7 제2항(95% 지급) (law.go.kr)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보도자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