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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로 대상·접수처·서류·결과 시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