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나도 해당될까? 10월 23일 마감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로 대상·접수처·서류·결과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었던 분은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이의신청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입니다.
접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10.19.)가 마감 임박을 다시 알렸습니다.
위 링크는 신청절차를 설명하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확인할 것 | 공식 안내 내용 |
|---|---|
| 제도 |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의신청 (재심의 1회) |
| 대상 |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 |
| 마감 | 2026년 10월 23일(금) (마감 시각은 확인되지 않음)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원칙, 불가피하면 등기우편) |
| 기본 서류 |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
| 결정 기간 |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 원칙, 6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 놓치면 | 이번 특례 이의신청·재심위원회 심의 불가 |
나는 대상일까? 자가확인
| 질문 | 예 / 아니요에 따른 판단 |
|---|---|
| 2021.2.26.~2024.6.30. 사이 받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인가요? | 아니요 → 이 특례가 아니라 다른 제도(감염병예방법 절차) 문의 대상 |
| 그 접종의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아니요 → 이번 특례가 아니라 신규 신청 문의 대상 |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보상 여부(인정·불인정 등) 결정을 받았나요? | 예 → 특례 대상 가능 |
| 종전 제도에서 이의신청을 이미 했고 결과도 받았나요? | 예 → 그래도 특별법 기준 추가 1회 가능 (질병관리청 FAQ) |
| 그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나요? | 예 → 대상에서 제외 |
핵심은 "접종 후 아팠는가"가 아니라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는가"입니다. 이 제도는 일괄 지급이 아니라, 다시 심의받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둡니다.
-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것
- 접종 때문에 생겼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 원인불명이거나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닐 것
이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것이 특례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접종 후 아프면 모두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지원금·신청기한과 준비서류신청 방법
- 기존 결정 통지서를 준비하고, 내 결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 전 결정에 해당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질병관리청 서식 게시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 제공용이며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하는 우선순위 유족의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우편을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을 발송일·소인일·도착일 중 무엇으로 보는지는 특례에 명시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편은 마감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유족이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 자격 증명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상황 | 서류 |
|---|---|
| 기존 신청 내용 그대로 재심의 |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간편수신 동의서는 이미 냈다면 생략 가능) |
| 추가 진료비 등도 함께 신청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유족이 직접 신청 | 우선순위 유족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
| 사망보상을 새로 추가 청구 | 사망진단서, 사망까지의 의무기록 등 추가 서류가 안내돼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 |
질병관리청 상세 절차는 추가 자료가 없으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신청절차 요약 페이지는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도 서류로 열거합니다. 두 안내가 조금 다르니, 통지서를 갖고 있다면 함께 챙겨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과정과 결과 시기
신청서는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가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합니다. 결과는 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신청인에게 안내됩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
|---|---|
| 결정 기간 |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
|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
| 기간에 넣지 않는 것 |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 |
그래서 "최대 180일이면 반드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 기간은 결정 기한이지 보상금 입금일이 아닙니다.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
특례 이의신청 자체에 별도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의에서 인정되면 아래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종류 |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 |
|---|---|
| 진료비 | 접종 피해 관련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분 등을 뺀 본인부담 잔액 |
| 정액간병비 | 관련 입원치료에 한해 1일 5만 원 (일부 입원 유형은 미지급 안내) |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장애인복지법상 경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55%, 중증은 100%.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의 장애·장해등급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10% 기준이 따로 안내됨 |
|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 (2026년에 사망한 경우 기준 517,651,200원으로 안내) |
| 장제비 | 30만 원 |
위 금액은 보상이 인정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또 이미 받은 의료비나 같은 사유로 다른 국가사업에서 받은 금품은 중복 보상이 제한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 "시행 후 새로 결정받은 사람"과 혼동: 특별법 시행 후 결정에는 별도로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23일 마감은 시행 전 결정자용 특례입니다.
- 신규 신청과 혼동: 아직 보상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이번 특례가 아닙니다. 신규 신청에는 별도 기한 기준(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 안내돼 있고, 피해 발생일은 사망이면 사망일, 장애면 장애 진단일로 봅니다. 개인 사정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안내 페이지를 신청 페이지로 착각: 이 글의 공식 링크들은 설명·서식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접수 주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방문 접수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마감 당일 우편 발송: 인정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피하세요.
- 본청 주소로 우편 발송: 확인된 국민 접수처는 질병관리청 본청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입니다.
- 마감을 놓쳐도 다른 절차(신규 신청, 행정심판·소송 등)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별 사건의 가능 여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 대상: 2025.10.23. 이전에 결정받은 사람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외)
-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기본 서류: 이의신청서 + 간편수신 동의서
-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043-719-6842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6.10.19.)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 질병관리청 신청절차 안내, 보상업무절차, 심의 및 결과통지, 보상금지급관리
- 질병관리청 업무지침 서식 게시물 (2026.6.2.)
-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접수 방법은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