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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나도 해당될까? 10월 23일 마감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로 대상·접수처·서류·결과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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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었던 분은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이의신청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입니다.

접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10.19.)가 마감 임박을 다시 알렸습니다.

▶ 질병관리청 공식 신청절차 안내 보기

위 링크는 신청절차를 설명하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확인할 것 공식 안내 내용
제도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의신청 (재심의 1회)
대상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마감 시각은 확인되지 않음)
접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원칙, 불가피하면 등기우편)
기본 서류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결정 기간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 원칙, 6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놓치면 이번 특례 이의신청·재심위원회 심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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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상일까? 자가확인

질문 예 / 아니요에 따른 판단
2021.2.26.~2024.6.30. 사이 받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인가요? 아니요 → 이 특례가 아니라 다른 제도(감염병예방법 절차) 문의 대상
그 접종의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 이번 특례가 아니라 신규 신청 문의 대상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보상 여부(인정·불인정 등) 결정을 받았나요? 예 → 특례 대상 가능
종전 제도에서 이의신청을 이미 했고 결과도 받았나요? 예 → 그래도 특별법 기준 추가 1회 가능 (질병관리청 FAQ)
그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나요? 예 → 대상에서 제외

핵심은 "접종 후 아팠는가"가 아니라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는가"입니다. 이 제도는 일괄 지급이 아니라, 다시 심의받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둡니다.

  1.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것
  2. 접종 때문에 생겼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3. 원인불명이거나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닐 것

이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것이 특례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접종 후 아프면 모두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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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기존 결정 통지서를 준비하고, 내 결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 전 결정에 해당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질병관리청 서식 게시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 제공용이며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3.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하는 우선순위 유족의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우편을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을 발송일·소인일·도착일 중 무엇으로 보는지는 특례에 명시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편은 마감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5.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유족이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 자격 증명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상황 서류
기존 신청 내용 그대로 재심의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간편수신 동의서는 이미 냈다면 생략 가능)
추가 진료비 등도 함께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족이 직접 신청 우선순위 유족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사망보상을 새로 추가 청구 사망진단서, 사망까지의 의무기록 등 추가 서류가 안내돼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

질병관리청 상세 절차는 추가 자료가 없으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신청절차 요약 페이지는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도 서류로 열거합니다. 두 안내가 조금 다르니, 통지서를 갖고 있다면 함께 챙겨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과정과 결과 시기

신청서는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가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합니다. 결과는 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신청인에게 안내됩니다.

항목 공식 기준
결정 기간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연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에 넣지 않는 것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

그래서 "최대 180일이면 반드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 기간은 결정 기한이지 보상금 입금일이 아닙니다.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

특례 이의신청 자체에 별도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의에서 인정되면 아래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류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
진료비 접종 피해 관련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분 등을 뺀 본인부담 잔액
정액간병비 관련 입원치료에 한해 1일 5만 원 (일부 입원 유형은 미지급 안내)
장애인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상 경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55%, 중증은 100%.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의 장애·장해등급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10% 기준이 따로 안내됨
사망일시보상금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 × 240 (2026년에 사망한 경우 기준 517,651,200원으로 안내)
장제비 30만 원

위 금액은 보상이 인정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또 이미 받은 의료비나 같은 사유로 다른 국가사업에서 받은 금품은 중복 보상이 제한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 "시행 후 새로 결정받은 사람"과 혼동: 특별법 시행 후 결정에는 별도로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23일 마감은 시행 전 결정자용 특례입니다.
  • 신규 신청과 혼동: 아직 보상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이번 특례가 아닙니다. 신규 신청에는 별도 기한 기준(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 안내돼 있고, 피해 발생일은 사망이면 사망일, 장애면 장애 진단일로 봅니다. 개인 사정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안내 페이지를 신청 페이지로 착각: 이 글의 공식 링크들은 설명·서식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접수 주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방문 접수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마감 당일 우편 발송: 인정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피하세요.
  • 본청 주소로 우편 발송: 확인된 국민 접수처는 질병관리청 본청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입니다.
  • 마감을 놓쳐도 다른 절차(신규 신청, 행정심판·소송 등)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별 사건의 가능 여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 대상: 2025.10.23. 이전에 결정받은 사람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외)
  •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기본 서류: 이의신청서 + 간편수신 동의서
  •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043-719-6842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접수 방법은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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