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기준·금액 총정리: 선정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선비용, 청년 분리지급
2026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서울·경기·광역시 기준임대료 표, 자가 수선비용, 청년 분리지급, 신청 서류와 지급일을 국토교통부·LH·마이홈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월세·전세로 사는 가구와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공식 안내 |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월 1,230,834원, 4인 월 3,117,474원) |
| 임차가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서울 1인 최대 369,000원) |
| 자가가구 |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한도로 집수리 |
| 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 10월 폐지 |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 7인 | 9,515,150원 | 4,567,272원 |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 계산합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은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만 봅니다.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지원 상한)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3급지의 특례시는 수도권 밖 특례시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 실제 임차료 계산: 월세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보증금 × 연 4% ÷ 12)
- 상한 적용: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기준
- 자기부담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 이런 경우 | 공식 안내 |
|---|---|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 | 1만원 지급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음 | 최저 1만원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 | 지급 제외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받아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보수 등급을 정합니다. 주택개량 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보수 등급 | 수리 예시 | 수선비용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 등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등 | 1,601만원 | 7년 |
| 소득인정액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 우려 주택은 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제주 본섬 제외)은 비용을 10% 더 줍니다.
바로 수리되진 않아요. 그해 새로 수급자가 되면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할 수 있다고 LH는 안내합니다.
청년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 조건 | 공식 안내 |
|---|---|
| 계약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냄 |
| 전입 | 청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필수 |
| 거리 | 원칙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
| 신청 장소 | 청년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가구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지급 |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따로 지급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이 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 가구의 급여가 중지되면 청년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무상 거주)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사는 수급자라면 원칙적으로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낸 증빙, 청년 명의 통장사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필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이홈은 안내합니다.
| 준비 서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센터에 있음 |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센터에 있음 |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임차가구 |
| 통장사본, 신분증 | 공통 |
|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복지로 링크는 첫 화면입니다.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담당 | 하는 일 |
|---|---|---|
| 1. 접수 | 읍·면·동 | 신청서·서류 접수 |
|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소득인정액 확인 |
| 3. 주택조사 | LH | 안내문 발송 → 방문 약속 → 계약·실거주·집 상태 확인 |
| 4. 결정·지급 | 시·군·구 | 결과 통지, 매월 20일 지급 |
정부24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임차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조건이 맞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도중 주의할 점
| 이런 경우 | 결과 |
|---|---|
| 주택조사나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 | 급여 전부 중지 가능 |
| 받은 급여를 다른 곳에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가능 |
| 거짓으로 받거나 더 받은 경우 | 반환·징수 |
|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뀜 |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함 |
이사 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실제 임차료를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보고 급여를 계산해 먼저 지급합니다(자기부담분은 따로 빠질 수 있음).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조사를 거부해 중지된 경우 다시 응하면 재개되지만 중지 기간의 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의 법정 기한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바뀌면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2027년에는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금액이고, 지금 신청하는 2026년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예정) |
|---|---|---|
| 선정 비율 | 중위소득 48% | 48% 유지 |
| 1인 선정기준 | 1,230,834원 | 1,313,300원 |
| 4인 선정기준 | 3,117,474원 | 3,326,345원 |
| 기준임대료 | 위 표 | 급지·가구원수별 1만 2천~5만원 인상 |
| 수선비용 | 590만·1,095만·1,601만원 | 현행 유지 |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원문 보기
정리
-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월세·전세라면 기준임대료 표에서 내 지역 상한을 봅니다.
- 자기 집이라면 집수리 지원이며, 새 수급자는 다음 해 이후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20대 자녀가 있으면 청년 분리지급도 같이 신청합니다.
-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되므로 서둘러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9일 확인)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게시물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보도자료
-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신청 안내
-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 마이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마이홈, 주거급여 사후관리
- LH, 주거급여
- LH, 수선급여
- 정부24,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 내용은 신청 후 관할 기관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