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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지원

겨울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나도 대상일까? 대상·월 한도·신청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동절기(12~3월) 월 한도, 신청처와 서류를 표로 정리했어요. 현재 게시된 한도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 기간이고, 12월 이후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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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정해진 대상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안내 기준으로, 취사·난방 겸용 가구의 동절기(12~3월) 월 한도는 대상에 따라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예요. 다만 현재 게시된 금액의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라서, 12월 이후에 적용될 금액은 개정 고시 또는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는 통장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월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고,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이 아니에요.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경감 공식 안내 확인

위 링크는 안내 페이지이며 신청 완료 화면이 아니에요.

신청 안내 페이지는 따로 있어요.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제도 성격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월 한도 내로 깎아 주는 경감 (현금 지급 아님)
경감 제외 기본요금
동절기 12~3월
현재 게시된 한도의 적용 기간 2026년 11월 30일까지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2025.12.1. 시행)
12월 이후 금액 개정 고시 또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
신청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적용 시점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
자격이 겹칠 때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글의 금액은 "현재 게시된 동절기 한도"예요. 2026~27 겨울에 확정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12월 이후 적용 한도는 개정 고시 또는 한국가스공사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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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가확인 표

아래 표에서 내 상황과 맞는 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 질문 해당하면 볼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나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를 받나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인가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나요?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인가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가요?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대상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월 한도 표에서 "수급"과 "미수급"을 나눠 정리했어요.

다자녀가구 기준 자세히 보기

구분 내용
기본 기준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가구
위탁가정 위탁아동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 수의 합계가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 수와 손자녀 수의 합계가 3명 이상이면 포함
세대 분리한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경감받을 수 있다는 신청 안내가 있음
출산 출산가구 단독 자격은 경감 대상 목록에 없음

에너지바우처의 다자녀 기준은 달라요. 바우처는 세대원인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고, 도시가스 경감은 3명이에요. 이름이 비슷해도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월 한도 표

한국가스공사 안내 기준 주택용 월 경감 한도예요. 단위는 원/월이고, 동절기는 12~3월이에요. 이 금액은 현재 게시된 한도예요.

취사·난방 겸용과 취사 전용

대상 에너지이용권 겸용 12~3월 겸용 4~11월 취사 전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미수급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미수급 148,000 4,950 840
교육급여 미수급 148,000 2,470 420
차상위계층 미수급 148,000 4,950 840
생계·의료급여 수급 86,000 9,900 1,680
주거급여 수급 86,000 4,950 840
교육급여 수급 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수급 86,000 4,950 84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분 없음 72,000 9,900 1,680
1~3급 신체장해·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구분 없음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구분 없음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분 없음 18,000 2,470 420
다자녀가구 구분 없음 18,000 2,470 420

표를 읽는 법

궁금한 점 답
한도는 무슨 뜻인가요? 한 달에 깎아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용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깎여요.
한도를 다 받나요? 사용 요금과 적용 일수에 따라 달라요. 적용 일수만큼 한도를 일할 계산해요.
기본요금도 깎이나요? 아니에요.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이 아니에요.
에너지이용권을 받으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표의 해당 대상은 수급이면 동절기 한도가 86,000원, 미수급이면 148,000원이에요.
자격이 두 개 이상이면요?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돼요. 더하지 않아요.
12월 이후 금액은요? 현재 게시 금액의 적용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까지라서, 개정 고시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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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

  1. 위의 자격 자가확인 표에서 내 대상을 확인해요.
  2. 도시가스 고지서나 계약 정보에서 우리 집 도시가스사를 확인해요.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관할 도시가스사 기준이에요.
  3. 신청 방법을 골라요. 신청처는 아래와 같아요.
  4. 기본 서류를 준비해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가 기본이에요.
  5. 전자정부로 자격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관할 도시가스사에 제출해요.
  6. 신청한 뒤 고지서에서 경감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신청처

신청처 비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관할 도시가스사 증빙서류 제출처이기도 해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등 해당 시
정부24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서류 안내

상황 서류
모든 신청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전자정부로 자격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다자녀가구 등 증빙서류를 관할 도시가스사에 제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전자확인이 안 되는 대상 매년 자격증명서를 갱신·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경감이 중지될 수 있음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세대 분리한 18세 미만 자녀·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부 서류는 대상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공식 신청 안내 페이지나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깎이나요?

항목 내용
적용 시작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한도 계산 적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
자격 검증이 늦을 때 먼저 일반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
이때 경감 반영 자격 확정 다음 달에 반영될 수 있음

일반요금이 먼저 청구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격 확인이 늦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달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주의점

실수 올바른 방법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요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입금되는 돈이 아니에요.
기본요금까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이 아니에요.
출산만으로 감면된다고 생각한다 출산가구 단독 자격은 없어요. 다자녀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재 한도가 올겨울 확정액이라고 믿는다 현재 게시 금액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 기간이에요. 12월 이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에너지바우처와 경감 최대 금액을 더한다 전액 중복 지원이 아니에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 여부별 한도가 따로 있어요.
이사했는데 알리지 않는다 이사, 자격,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가 바뀌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해요.
변경 서류를 늦게 낸다 변동일부터 변경 서류 제출일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안내 페이지만 보고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안내 페이지는 신청 완료 화면이 아니에요. 실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해요.

자격이나 주소가 바뀌면

이사를 하거나,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에너지이용권을 받는지 여부가 바뀌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변동일부터 변경 서류를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아요.

에너지바우처와 무엇이 다를까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예요.

구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에너지바우처
방식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한도 내로 깎아 줌 에너지 비용에 쓰는 이용권
쓰는 곳 도시가스 요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자격 기준 대상 목록(수급,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 기초생활급여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둘 다 필요
다자녀 기준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세대원인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동시 수급 일률 금지는 아님. 수급자·차상위계층 8행은 수급 여부별 한도가 따로 있고, 나머지 5행은 구분 없음 두 제도 최대 금액을 더해 보면 안 됨

2026 에너지바우처 일정

항목 기간
신청 기간 2026.6.15~12.31
동절기 사용 기간 (요금 차감 방식) 2026.10.1~2027.5.31
실물카드 사용 기간 2026.10.3~2027.5.31

바우처 일정이 도시가스 경감 고시의 적용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아요. 두 제도의 기간은 따로 봐야 해요.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그 밖의 겨울 지원

제도 확인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바우처 사업. 2026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2026 세부 신청 기간과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취약 세대 대상. 실물카드 576,000원. 신청 2026.8.3~12.31, 사용 2026.10.3~2027.5.31,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6.8.7~12.31 일반 바우처 동절기분, 2026 연탄쿠폰, 해당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와는 중복 불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 지원. 2026.10~2027.3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사람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요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연료비 지급액은 확인하지 못함
등유바우처 공식 페이지에 "'24년도 등유바우처 신청 종료"로 표시됨 2026~27 시행 여부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함. 올해 지원으로 보면 안 돼요

정리

  •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현금이 아니라 요금에서 월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본요금은 빠져요.
  •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등이에요. 출산만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 현재 게시된 동절기(12~3월) 겸용 한도는 18,000원, 72,000원, 86,000원, 148,000원으로 나뉘어요.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 12월 이후 적용 금액은 개정 고시 또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해요.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돼요.
  • 에너지바우처와 최대 금액을 더해 전액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6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예요. 금액, 기간,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국가스공사 등 공식 안내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