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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연말정산 남은 석 달, 카드·의료비·월세·연금저축은 무엇을 점검할까?

카드·의료비·월세는 2026년에 쓰고 낸 돈, 연금저축·IRP는 2026년 납입액이 올해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월세·연금저축 공제를 표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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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료비·월세는 2026년에 쓰고 낸 돈,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낸 납입액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항목별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남은 석 달 동안 이미 쓸 돈의 결제수단과 납입 시기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 공식 사이트 열기

위 버튼은 홈택스 첫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공지는 10월 4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작년은 11월 5일 개통).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기준 점검 포인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시작 지금까지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본인 등은 한도 없음) 영수증과 대상자 확인
월세 세액공제 월세 연 1천만원까지 15% 또는 17%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 올해 납입액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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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전년도 공제 신고액과 올해 카드 사용액 등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남은 기간의 지출을 직접 입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분 2025년 귀속(작년) 2026년 귀속(올해)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공식 공지 확인 못 함(10월 4일 기준)
반영 내용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 10월 이후는 예상치 입력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준이므로 올해 일정과 방식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나도 챙길 게 있을까? 1분 자가 점검

내 상황 확인할 것
카드·현금영수증을 자주 쓴다 올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본인·가족 병원비가 컸다 총급여 3%를 넘는지, 대상자별 영수증이 있는지
무주택이고 월세를 낸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연금저축·IRP가 있다 올해 납입액과 한도(600만원/합산 900만원)
자녀·손자녀가 있다 2026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난 요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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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5% 문턱부터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문턱(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문턱을 먼저 채우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쓸 돈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할지 보는 항목입니다.

결제 수단·분야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신문·공연·영화관·박물관·미술관·요건 맞는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법에서 정한 사업자에게 낸 비용)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한도 300만원 250만원
요건 맞는 자녀·손자녀 1명 (2026년 1월 1일 시행) 350만원 275만원
요건 맞는 자녀·손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은 합계 연 200만원까지 더할 수 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합쳐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에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법정 순서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되며,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대상액은 연 700만원이 한도이고, 아래 대상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 3% 문턱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700만원 한도 없음 본인, 6세 이하(1월 1일 기준), 65세 이상(12월 31일 기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700만원 한도 없음, 별도 공제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월세 세액공제

항목 기준
대상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근로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공제 월세 연 1천만원까지 15%
17%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자녀·손자녀 3명 이상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전입신고 확인)
2026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시·군·구에 사는 등 시행령 요건을 채우면 추가 공제 가능, 부부 합산 월세 1천만원 한도

연금저축·IRP

항목 한도·공제율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12%.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

납입은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만 하세요.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계획에 맞게 정하세요.

남은 석 달 행동 순서

  1.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2. 총급여의 25% 문턱과 비교합니다.
  3.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지출을 입력해 봅니다.
  4. 의료비 영수증과 대상자를 정리합니다.
  5. 월세는 전입신고, 계약서 주소,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6.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정리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실수 주의할 점
내년 1월 결제·납입분을 올해로 생각함 2026년 귀속은 2026년 사용·지급분과 납입액이 기준입니다
문턱을 넘기려고 쓸데없이 씀 쓴 돈이 공제액보다 큽니다. 이미 쓸 돈의 결제수단만 보세요
작년 미리보기 일정을 올해 일정으로 착각 올해 개통일은 공지를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름 전입신고를 확인하세요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를 기대함 2026년에는 없습니다

정리

  • 2026년 귀속 공제는 올해 쓰고 낸 돈과 올해 납입액이 기준이고, 항목별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 의료비·월세·연금저축은 기준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미리보기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작년 11월 5일).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4일 확인)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