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남은 석 달, 카드·의료비·월세·연금저축은 무엇을 점검할까?
카드·의료비·월세는 2026년에 쓰고 낸 돈, 연금저축·IRP는 2026년 납입액이 올해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월세·연금저축 공제를 표로 점검합니다.
이 글의 순서
카드·의료비·월세는 2026년에 쓰고 낸 돈,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낸 납입액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항목별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남은 석 달 동안 이미 쓸 돈의 결제수단과 납입 시기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위 버튼은 홈택스 첫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공지는 10월 4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작년은 11월 5일 개통).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기준 | 점검 포인트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시작 | 지금까지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본인 등은 한도 없음) | 영수증과 대상자 확인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연 1천만원까지 15% 또는 17% |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 |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 | 올해 납입액이 얼마인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전년도 공제 신고액과 올해 카드 사용액 등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남은 기간의 지출을 직접 입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작년) | 2026년 귀속(올해) |
|---|---|---|
| 개통일 | 2025년 11월 5일 | 공식 공지 확인 못 함(10월 4일 기준) |
| 반영 내용 |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 10월 이후는 예상치 입력 |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기준이므로 올해 일정과 방식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나도 챙길 게 있을까? 1분 자가 점검
| 내 상황 | 확인할 것 |
|---|---|
| 카드·현금영수증을 자주 쓴다 | 올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
| 본인·가족 병원비가 컸다 | 총급여 3%를 넘는지, 대상자별 영수증이 있는지 |
| 무주택이고 월세를 낸다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
| 연금저축·IRP가 있다 | 올해 납입액과 한도(600만원/합산 900만원) |
| 자녀·손자녀가 있다 | 2026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난 요건에 해당하는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5% 문턱부터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문턱(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문턱을 먼저 채우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쓸 돈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할지 보는 항목입니다.
| 결제 수단·분야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신문·공연·영화관·박물관·미술관·요건 맞는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법에서 정한 사업자에게 낸 비용)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 기본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요건 맞는 자녀·손자녀 1명 (2026년 1월 1일 시행) | 350만원 | 275만원 |
| 요건 맞는 자녀·손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은 합계 연 200만원까지 더할 수 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합쳐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 공제는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에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법정 순서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되며,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대상액은 연 700만원이 한도이고, 아래 대상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 3% 문턱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700만원 한도 없음 | 본인, 6세 이하(1월 1일 기준), 65세 이상(12월 31일 기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
| 700만원 한도 없음, 별도 공제율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
|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월세 세액공제
| 항목 | 기준 |
|---|---|
| 대상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근로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 공제 | 월세 연 1천만원까지 15% |
| 17%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자녀·손자녀 3명 이상 |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전입신고 확인) |
| 2026년부터 |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시·군·구에 사는 등 시행령 요건을 채우면 추가 공제 가능, 부부 합산 월세 1천만원 한도 |
연금저축·IRP
| 항목 | 한도·공제율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2%.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 |
납입은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만 하세요.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계획에 맞게 정하세요.
남은 석 달 행동 순서
-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총급여의 25% 문턱과 비교합니다.
-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세액을 보고 남은 지출을 입력해 봅니다.
- 의료비 영수증과 대상자를 정리합니다.
- 월세는 전입신고, 계약서 주소,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정리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 실수 | 주의할 점 |
|---|---|
| 내년 1월 결제·납입분을 올해로 생각함 | 2026년 귀속은 2026년 사용·지급분과 납입액이 기준입니다 |
| 문턱을 넘기려고 쓸데없이 씀 | 쓴 돈이 공제액보다 큽니다. 이미 쓸 돈의 결제수단만 보세요 |
| 작년 미리보기 일정을 올해 일정으로 착각 | 올해 개통일은 공지를 확인하세요 |
| 월세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름 | 전입신고를 확인하세요 |
|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를 기대함 | 2026년에는 없습니다 |
정리
- 2026년 귀속 공제는 올해 쓰고 낸 돈과 올해 납입액이 기준이고, 항목별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 의료비·월세·연금저축은 기준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미리보기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작년 11월 5일).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4일 확인)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 (PDF)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부칙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